中 '공관진입 지원' NGO에 화살…한국인 4명 구금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31분


탈북자들의 잇따른 외국공관 진입 등 이른바 ‘기획망명’에 예민하게 반응해오던 중국 정부가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우선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체포된 한국인 목사 및 선교사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재 체포된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 모두가 최근의 기획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정부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이들이 탈북자의 ‘밀출국’을 도와주는 등 국내법을 어겼다며 제3국이 간섭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탈북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은 현재 3명.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 목사 최모씨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중국으로 다시 나갔다가 체포된 탈북자 김모씨를 포함하면 모두 5명이 중국 측의 강경책으로 피해자가 된 셈이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역에서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키려다가 체포된 천기원 전도사(46)의 경우 지난해 11월 체포된 뒤 7개월 이상 장기 구금된 상태.

중국 측이 천 전도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NGO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측은 또 강경 대응의 대상을 NGO 관계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딸의 위조여권을 갖고 있다가 딸 손녀와 함께 체포된 김모씨(64)는 내과의사 출신의 탈북자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현재로서는 우리 NGO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NGO 계도노력 등을 중국에 설득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해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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