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기부행위 22일부터 금지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47분


중앙선관위는 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이날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법정 대통령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일선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시책 추진 또는 홍보업무 수행과정에서 선거에 관여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의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각종 금품제공 행위 △사조직 결성 운영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는 행위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행사와 관련해 식사나 금품 등을 주는 행위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 음식물 금품 등을 주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화환 금전 달력 서적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데 대한 대가 제공 △관광편의를 위한 경비 부담 △교통시설 편의 제공 △청중 동원 대가 제공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의 서적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추천 후보자나 정당 간부가 하급 당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상급 당부 간부가 하급 당부 간부에게 5000원 이하의 식사류 제공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 일반적 금액 범위 내에서 찬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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