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 입력 2002년 6월 6일 23시 21분


민주노동당은 6일 “6·13 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투표일의 유급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백화점 등 서비스업체와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선관위나 노동부의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가 없거나 힘이 약한 경우 노동자들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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