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돈 경선 후보 자격박탈"

  • 입력 2002년 3월 4일 18시 34분


한나라당은 4일 대선후보를 비롯한 각급 선거 후보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에게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당기위를 소집해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통령 후보자 및 총재 부총재 통합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김문수(金文洙) 사무1부총장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대선후보 및 총재단 후보경선을 일괄해 실시하기로 하고 4월13일 인천에서 시작해 5월9일 서울 대회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경선을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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