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통합유보 본회의 통과

  • 입력 2002년 1월 8일 18시 08분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003년 7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유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담배 부담금을 현재의 2원에서 150원으로 올려 노인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담배 부담금 인상으로 다음달부터 1000원 이상의 담배에 한해 담뱃값이 일률적으로 200원씩 오르게 됐다. 국회는 또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백히 구분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작년 말 활동이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고 여기에 자민련 의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반대토론을 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79명 중 144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송인수 기자 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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