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1 22:562001년 12월 21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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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수형자들을 가석방하기로 했다”며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민생침해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