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 입력 2001년 12월 13일 22시 49분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관계소위는 13일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를 낸 사회단체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위는 또 외국인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1만6000여명의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소위는 지방의원의 선거운동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17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후보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세금납부 실적엔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추가하고,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중에만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흑색선전 또는 비방유인물이 우편으로 발송됐을 경우 우체국은 선관위에 해당 우편물의 발송자 발송건수 배달지역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한편 소위는 투개표 종사원 위촉대상자에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외에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직원을 추가하고 교원의 비중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춰 다음날 학교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