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 현행법상 불가능

  • 입력 2001년 12월 9일 15시 55분


주한 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내 연립주택 단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장교 가족용 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선정한 사우스포스트내 연립주택단지(4만5000여평)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 소규모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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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특히 올 1월 한미주둔군지위헙정(SOFA) 개정으로 미군 기지안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국방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돼 있어 미군이 무단으로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진철훈(秦哲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예전에는 SOFA규정에 사전 협의 조항이 없어 미군측이 독단적으로 건물을 지어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며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데다 문제의 땅이 국방부 소유의 한국 영토인 만큼 국내법을 적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OFA규정에 ‘미군 기지내 건물 신축 시 허가 절차를 생략한다’ 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무단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라며 “국방부에서 관계 국내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이 무단으로 아파트 건설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미군측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협의를 국방부에 요청해 올 경우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진국장은 “안보를 위해 외국 주둔군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을 어길수는 없다” 며 “입장을 바꿔 미국 워싱턴 한 복판에 국군 아파트를 짓는다고 미국 정부가 용도변경을 해주겠느냐” 고 반문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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