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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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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 정기국회 회기종료(9일)를 나흘 앞두고 여야가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함으로써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비공식 접촉을 갖고 탄핵안 제출에 따른 정국 경색방지를 위한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에 대한 답변서 를 박헌기(朴憲基)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제출, 불출석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날 중 자민련을 설득해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 곧바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신건(辛建)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거야(巨野)의 오만 이라는 비판론을 우려,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당직자연수회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되 몸을 사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할 것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 이라고 말해 탄핵안의 회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장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가결될 경우 즉시 총장 권한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재오 총무와 소속의원 136명 전원의 명의로 된 탄핵안에서 탄핵사유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위반(헌법 7조 및 검찰청법 4조) △국회 증인소환 거부(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 △권한남용금지 위반(검찰청법 4조2항) △청렴의무위반(국가공무원법 61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제출이 대선을 의식한 야당의 정략적 공세라고 규정,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일단 법사위로 회부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등 시간끌기 작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국회 불출석 등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라며 최악의 경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게 저지하겠다” 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 과정에서 자민련의 협력을 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민련의 결정에 기대를 걸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의도인 만큼 위헌 탄핵 이라며 만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 회부해 부당성 불법성 위헌성을 철저히 추궁하겠다” 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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