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초과

  • 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심의 지연으로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다.

헌법 54조 2항은 행정 준비를 위해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일까지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 지키게 돼 행정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여야가 이미 본회의를 6일 이후로 잡아 놓았는데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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