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특별법’ 폐기키로

  • 입력 2001년 11월 21일 23시 40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2006년까지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폐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그 대신 종전 특별법에 포함됐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의 형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3년물 국고채 이자율을 8%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한 내년 세출감소 규모가 5700억원에 달한다”며 국고채 이자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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