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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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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재정 분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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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재정 분리는 사실상의 한나라당 당론인 데다 보건복지위와 본회의 의석 분포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의약분업과 더불어 현 정부 양대 의료개혁의 하나인 건강보험재정 통합(내년 1월 예정)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심재철(沈在哲) 강재섭(姜在涉)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공식 상정해 제안설명을 들은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의 ‘통합하여’를 ‘분리하여’로 바꾸고, 부칙 제10조 제1항(공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98년 의료보험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직장의보는 2조8000억원, 지역의보는 1조원 정도의 적립금이 소진됐다”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보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1월부터 법적 통합은 하되 재정 계정은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편법대책으로 규정하고 재정의 완전분리를 주장해왔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전체 의석에서도 과반(273석 중 137석)에 불과 1석 모자라는 136석인 데다 자민련 의원들도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 분리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99년 2월 여야 3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건강보험법안을 흔드는 것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통합이든, 분리든 하루빨리 결정이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통합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철·이호갑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