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을 어떻게 보나.
“헌법 45조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10조는 국민의 기본인권도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만, 정치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개선책이 있나.
“헌법상 문제라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혼란과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다. 정치생활 30년간 이처럼 정치가 타락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은 적은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관련된 제보 공개로 맞대응하나.
“우리 당은 여러가지 의혹을 갖고 있으나 모든 일에 확증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