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론 파문 수사착수…與 “李게이트관련 명예훼손”

  • 입력 2001년 10월 21일 18시 48분


서울지검은 21일 민주당과 김홍일(金弘一)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김 의원과 권노갑(權魯甲) 고문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유성근(兪成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10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0일 한나라당 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며 김의원도 이날 “면책특권을 악용해 날조 가공한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의원을 같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안 의원 등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아무 증거 없이 ‘김홍일 권노갑이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등 악의적으로 날조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당의 고위 당직자와 소속 정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이 낸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면책특권의 남용은 처벌돼야 한다’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면책특권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비애를 느끼며 선진국처럼 면책특권의 남용은 처벌됐으면 한다”며 “나는 대통령인 아버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부도덕하게 과거 정권의 실세처럼 살아오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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