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같은 처리를 둘러싸고 ‘허위보고’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보조금 지급 총액의 25%를 감액토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감액처벌 정도가 경미한 ‘용도 외 지출’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에 적발된 정당별 위법 지출 건수와 액수는 한나라당 2건(5920만원), 민주당 2건(1164만원), 자민련 2건(952만원), 민국당 1건(400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 ‘허위보고’ 사례가 들어 있다면 현행법상 한나라당은 52억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4억원, 민국당 6억원을 각각 감액당하게 돼 있다. 위반사례를 보면 한나라당은 실제로는 292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한차례 지급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회계처리해 58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9월20일 ○○기획사에 대의원대회 행사비 명목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조금 중 극히 일부를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실제 지출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의 25%를 감액할 만큼 중대한 ‘허위보고’라기보다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삭감토록 하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편 각 정당의 정책개발비 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비율이 한나라당 74.9%, 민주당 45%, 자민련 36.6%였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