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국고보조금 위법지출…선관위 8436만원 감액처분

  • 입력 2001년 8월 20일 23시 2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0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법정 용도 이외에 지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다음달 지급될 3·4분기 국고보조금에서 모두 8436만원을 감액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5개 정당에 대한 지난달 현장 실사 결과를 심의한 끝에 모두 7건의 지출 사례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적발된 금액(4218만원)의 2배를 감액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처리를 둘러싸고 ‘허위보고’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보조금 지급 총액의 25%를 감액토록 돼 있는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감액처벌 정도가 경미한 ‘용도 외 지출’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에 적발된 정당별 위법 지출 건수와 액수는 한나라당 2건(5920만원), 민주당 2건(1164만원), 자민련 2건(952만원), 민국당 1건(400만원) 등이며 이 가운데 ‘허위보고’ 사례가 들어 있다면 현행법상 한나라당은 52억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4억원, 민국당 6억원을 각각 감액당하게 돼 있다. 위반사례를 보면 한나라당은 실제로는 292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한차례 지급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회계처리해 58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9월20일 ○○기획사에 대의원대회 행사비 명목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조금 중 극히 일부를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실제 지출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의 25%를 감액할 만큼 중대한 ‘허위보고’라기보다는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삭감토록 하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한편 각 정당의 정책개발비 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비율이 한나라당 74.9%, 민주당 45%, 자민련 36.6%였다고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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