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씨 의원직 상실…원철희의원 일단 유지

  • 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32분


지난해 4·13총선의 서울 구로을구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13일 내려져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반면 농협 중앙회장 재직 당시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여부가 주목됐던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2심에서 재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민련은 원내 교섭단체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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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정치권 반응

▽장영신 의원 사건〓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이날 제16대 총선 구로을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 등이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이후보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전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써 16대 총선 당선자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2명이 됐다.

구로을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동대문을과 함께 10월25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동원된 불법 선거운동은 동원된 인원과 활동 횟수, 지출된 향응비용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법위반 정도가 매우 심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관련 소송은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 3건(서울 강동을, 경기 고양시 덕양갑, 경남 진주)이다.

▽원철희 의원 사건〓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이날 농협 중앙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피고인이 농협 회장으로서 농협 업무추진비 2억8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의원의 다른 혐의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고 밝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두 의원 반응〓원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사필귀정으로 본다”며 “기소와 수사 배경에 대해서는 훗날 얘기할 게 있으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 환송 취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차차 검토할 일이지만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해 비자금이니 뭐니 덮어씌운 것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측은 “원고가 한나라당, 피고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여서 대법원의 판결 사실조차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의원은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400만∼500만원씩 4억9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99년 4월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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