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 서강대 김광두 교수: 언론사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법 자체가 지키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기업들도 세법을 제대로 지키다간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준법투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조세행정이 완벽하게 투명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로 볼 때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언론사의 기본기능,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통령: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당국에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