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형근의원 불구속 기소…명예훼손 혐의

  • 입력 2001년 1월 29일 23시 16분


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의원이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방북사건 수사 당시 서전의원을 고문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정의원이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겨냥한 ‘빨치산식 수법’ 발언과 관련해 당시 국민회의(현 민주당)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매듭짓고 정의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의원은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8년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서전의원에게서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받고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해 89년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빠져 나왔다”고 발언했다.

또 서울지검 형사4부(김종인·金鍾仁부장검사)는 99년 10월 ‘언론대책 문건사건’과 관련해 문일현(文日鉉) 전 중앙일보 기자가 문건 작성자인데도 이강래(李康來)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혐의(명예훼손)로 정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기소 내용엔 또 정의원이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을 문 전 기자의 배후로 지목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30일중 정의원이 관련된 사건을 모두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원이 고소 고발당한 것은 30일 기소할 사건을 포함해 총 9건이고 정의원이 고소한 것은 15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정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30일 결정해 처리할 것”이라며 “정의원이 고소 고발당한 사건 중 불기소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바뀌기 전에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정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일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명건·이정은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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