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안]이만섭의장 '처리' 어떻게 할까?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56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달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이를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월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표결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5차례의 탄핵안 처리 전례를 보면 3번은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처리했지만, 나머지 2번은 여야간 미합의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골치아픈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만섭의장은 “탄핵안 처리 문제는 여야 총무간 협의에 따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원만히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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