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3 15:232000년 10월 1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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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탄핵결의안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집권정당에 영합하여 법 집행에 공정성을 잃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