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주회사법등 6개법안 처리…국정감사 19일부터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39분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미뤄 온 6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 후 파행을 계속해 온 국회는 38일만에 정상 운영됐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외에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외환거래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으로, 향후 정부의 경제 구조조정과 민생 지원 작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내용의 ‘2000년 국정감사 시기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된 민주당 전국구 김한길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국구 예비후보 1번인 김화중(金花中)대한간호협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0월12일 본회의 추경예산안 및 안건 처리 △10월19일∼11월7일 국정감사 △11월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13∼17일 대정부 질문 △12월1∼2일 새해 예산안 처리 △12월8∼9일 본회의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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