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 때 개정된 국회법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해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째(6월5일)에 열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의 신임 원내총무 선출(민주당 23일, 한나라당 6월2일)이 마무리된 다음달 2일 이후에나 원구성 협상이 가능해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협상을 사흘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15일 오전 총무회담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각 당의 후임 총무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다만 이미 소집에 합의한 재정경제 국방 건설교통위 외에 공적 자금 운용과 금융산업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16일 정무위를 추가로 소집키로 합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