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 농수축협 등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에 규정된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민방위대 예비군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문화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창당준비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정당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정당에 소속된 당원연수원을 비롯한 기타 기관이나 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사조직 등)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 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정선거운동 기회를 이용해 단체 명의로 지지, 반대하는 행위(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 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연설,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을 통해지지, 추천하는 행위)
△지지, 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 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 안내방법에 의해 결정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 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신문 방송 광고, 집회개최(가두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