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제출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1년넘게 표류하다 보류

  • 입력 1999년 12월 14일 19시 39분


교수 345명과 변호사 98명이 13일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나선 ‘증권 집단소송제법안’은 왜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을까.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기업이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중 일부가 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을 받아내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자동적으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제개혁입법이라며 적극 홍보했으나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이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법사위에서 1년 넘게 표류했다.

그랬다가 이달초 법사위 소위가 오래된 법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잠시 거론됐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집단소송을 증권에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보류됐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만 반론을 폈으나 개인의견에 그쳤다.

이같은 보류결정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법사위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이 법안의 경제적 중요성을 잘 모른다”면서 “법통과를 재촉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증시 투명성 확보에 핵심적인 이 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15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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