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3 22:371999년 12월 13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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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정안은 공설 법인 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총 6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했다.
국회 재경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신고나 무신고 등으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할 경우 평생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양기대·정연욱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