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3 19:56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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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영화관람이 금지되는 연소자 연령기준을 현행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개정안은 공설 법인 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총 6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했다.
〈양기대·정연욱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