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화진흥법등 34개 안건 처리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안 등 34개 안건을 처리했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영화관람이 금지되는 연소자 연령기준을 현행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개정안은 공설 법인 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총 6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했다.

〈양기대·정연욱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