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범위 어디까지?]'허위알고도 공개'때만 처벌대상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58분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6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에 따라 ‘면책특권’ 범위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면책특권에는 민 형사상 책임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일반적인 법해석”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폭로문건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전수석이 정의원을 고소하더라도 문건의 진위와 상관없이 정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검찰의 한 관계자도 “문건의 조작 여부를 알려면 다른 문건과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그 작업이 쉽겠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92년 이른바 ‘국시(國是)발언’으로 기소됐던 유성환(兪成煥)전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 무죄선고를 내린 바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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