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후원회계좌' 조사]검찰 "세풍수사에 필요"

  • 입력 1999년 8월 9일 19시 21분


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검사장)는 9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0여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25개에 대해 9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거래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을 통한 불법모금자금 166억원 중 98억여원이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거래내용을 조사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계좌개설 이후의 입출금 내용이 모두 넘어오게 되지만 ‘세풍(稅風)’사건 이전인 96년도 거래내용을 추적하거나 후원금을 낸 사람 명단은 넘겨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금융실명거래법을 근거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추적 통보를 6개월 유예해 주도록 요청해 3월부터 해당 금융기관들이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검찰의 후원회 계좌 추적은 불법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의 후원회 계좌까지 추적한 것은 대선자금에 관한 불법적인 보복 추적으로 명백한 정치사찰”이라며 “이는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세풍’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대선기간 전후의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 계좌를 마구 불법사찰한 것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산 증거”라면서 “검찰은 이번 ‘검풍(檢風)’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야당후원금 불법사찰 규명특위’(위원장 박희태·朴熺太)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들은 10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해 후원회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불법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김차수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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