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地自體長 구속-궐위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 입력 1999년 8월 7일 01시 25분


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 또는 구속되거나 병원에 60일 이상 입원할 경우 그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뒤 ‘옥중결재’를 하고 있는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는 이달말경 이 법이 공포될 경우 더이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임지사처럼 법발효 이전에 이미 구속된 단체장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이라는 견해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답변을 통해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평생과세정보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특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결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대우사태와 관련, “채권은행들이 대우채권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증자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뒤 부족분에 대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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