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6월 22일 19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총재는 또 민주노총의 구속자 석방 요구에 대해 “정부가 노조활동에 대해 공안 운영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된 조폐공사 관계자부터 먼저 석방되거나 수배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지금 공안대책협의회의 탄압을 받는 사업장이 전국에 36개 있다”면서 “특별검사제 문제는 조폐공사 파업공작 사건 하나에만 적용해서는 안되며 노동자의 뜻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