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80주년 기획]3選개헌 통과과정

  • 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27분


3선개헌은 69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제3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4년 중임’조항을 3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을 말한다.

박대통령의 3선개헌 장정(長征)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여론의 반대는 물론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권오병(權五柄)문교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4월8일)에 반대표를 던진 예춘호(芮春浩) 양순직(楊淳稙)의원 등 5명을 당에서 제명했다. ‘항명’에 따른 징계를 구실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김종필(金鍾泌)계가 중심이 된 당내 개헌반대세력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였다.

이어 개헌 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력화 작업 끝에 개헌안은 9월1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표결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다음날 새벽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격분한 야당의 반대투쟁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진 가운데 개헌안은 10월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투표자 67.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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