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訪中/韓中 3개조약 체결]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9분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탕자쉬안(唐家璇)중국외교부장은 12일 한중(韓中)정상회담 직후 △형사사법 공조조약 △복수사증(査證)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해 교환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양국간 효율적인 사법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조약. 형사사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해 서류송달, 증거취득과 제공, 사람 물건의 소재확인, 압수수색 집행 등에 있어 서로 공조토록 하고 있다.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수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복수사증협정〓상대국 주재 공관원, 상사주재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수시방문하는 기업인의 여행편의를 위한 협정으로 한번 중국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면 일정기간 비자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방문 때마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비자유효기간은 공관원과 그 가족은 3년,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주재원과 가족은 2년, 그리고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잦은 기업체 임직원은 1년이다.

▼청소년교류 양해각서〓그동안 한중간의 청소년 교류는 별도의 협정이나 약정 없이 이뤄져왔다. 이번에 이를 공식문서화한 것. 양측은 매년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40명씩 상호 초청토록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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