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개혁안]국회의원 299명서 250명으로

  • 입력 1998년 9월 24일 07시 40분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의원)는 23일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수를 현행 2백99명에서 2백5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안 최종시안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소선구제로 선출하는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의원을 각 1백25명 동수로 하기로 했다.

이중 비례대표의원은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되 한 정당이 특정권역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석수를 3분의 2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의 경우 매월 1일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개회되는 상시개원체제를 도입하고 예산결산위는 예산위와 결산위로 분리한 뒤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과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당제도의 경우 지구당은 존치시키되 유급 당직자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지역구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에서 단수로 추천해 중앙당에서 결정하고 비례대표후보는 중앙당이 해당 권역별 시도지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안직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법상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후원금 상한선을 개인은 현행 연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조율을 거쳐 여권 단일안을 마련한 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제와 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허용 등은 일방적으로 국민회의에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민련도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여권 단일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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