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金令培의원)는 10일 선거제도 분과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사실과 형실효 및 사면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허용하되 새마을운동본부 등 특별법으로 규정된 관변단체는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위는 또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최저형량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