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재외동포 특례법」 제동…법무부선 『문제없다』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36분


법무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우방국들과의 외교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통부는 28일 ‘재외동포 특례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우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외교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부는 또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특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식되고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이념과도 상충된다”고 말하고 “재외국민 사항은 외통부 소관이므로 법무부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통부는 이 특례법안이 △인종 민족 등에 근거한 차별을 제한하는 현대 국제법의 일반적인 경향과 상충되고 △본국 정부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특례법안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월 미국방문 때 교포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그 내용이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것이어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말하고 “법안도 재경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5일 5백20만 동포들이 내년 7월부터 출입국 및 체류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공직취임과 재산권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특례법안’을 발표했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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