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는 28일 ‘재외동포 특례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우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재외동포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외교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부는 또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특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식되고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이념과도 상충된다”고 말하고 “재외국민 사항은 외통부 소관이므로 법무부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통부는 이 특례법안이 △인종 민족 등에 근거한 차별을 제한하는 현대 국제법의 일반적인 경향과 상충되고 △본국 정부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특례법안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월 미국방문 때 교포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그 내용이 재외동포들의 국내에서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것이어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말하고 “법안도 재경원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5일 5백20만 동포들이 내년 7월부터 출입국 및 체류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공직취임과 재산권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특례법안’을 발표했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