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장세동 정호용 사면-김현철 홍인길 제외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21분


정부와 여당은 5일 8·15 특별사면에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과 정호용(鄭鎬溶)전의원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권은 또 한보사건 관련자 가운데 권노갑(權魯甲) 황병태(黃秉泰)전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되 최근 검찰의 청구비리수사에서 또다른 수회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박준병(朴俊炳)사무총장 등은 이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과 만나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 내용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한 관계자가 전했다.

여권은 96년 4·11 총선 사범은 선거풍토 개선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역시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12·12 및 5·18 관련자 가운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박희도(朴熙道) 장기오(張基梧)씨는 기소중지 상태여서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8·15 특별사면과는 별도로 일반 형사범 2천1백여명을 15일을 전후해 가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수·이수형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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