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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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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부모를 모신 자녀는 현행보다 50%가 가산된 상속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법(민법의 친족 상속편)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비용의 절반을 부담한 자녀 등을 ‘부양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다른 상속인보다 1.5 대 1의 비율로 차등 상속을 받도록 했다.
배우자는 지금처럼 고유분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어 배우자와 부양자녀, 비부양 자녀는 1.5대1.5대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이럴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총 상속액에 8분의3을 곱한 금액을, 비부양 자녀는 8분의2를 곱한 금액을 상속받는다.
여러명의 자녀가 부모를 모셨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를 모신 자녀가 유산을 더 받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현 세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상속인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등 모든 상속인이 1대1의 비율로 상속하도록 하고 배우자만 고유분의 50%를 더 가산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꾸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없애는 한편 입양아와 친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없어지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시안을 원안대로 입법예고했다.
또 남편에게만 인정됐던 친생자 부인(否認)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남녀평등 차원에서 부인에게도 주고 상속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산만큼만 부채를 상속하는 상속 한정승인의 유효기간을 늘려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