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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공직자-아들 병역공개 법률제정 추진
업데이트
2009-09-25 06:46
2009년 9월 25일 06시 46분
입력
1998-07-23 19:48
1998년 7월 23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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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는 23일 공직자 본인 및 그 아들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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