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사장 금품제공 단속키로

  • 입력 1998년 5월 5일 21시 01분


중앙선관위는 5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유회 관광모임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유권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익명의 신고도 철저히 조사토록 일선선관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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