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8 19:34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마빌딩측은 “이명예총재는 임대기간 만료 전인 2월14일 임대차 경신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정상 4월2일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고 해명하면서 그증거로 2월14일자 이마빌딩측과 이명예총재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경신계약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