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7 19:391998년 4월 27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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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초도순시 등은 통상적 직무활동으로 보이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5월10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과의 TV대화’에 대해 “대통령 직무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1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