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총리署理 위헌공청회…10일 국회의원회관서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59분


한나라당 헌정수호위원회(위원장 현경대·玄敬大)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서리체제 위헌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체제가 위헌이라는 불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 국회 및 사법부 차원의 투쟁과 함께 대국민 직접 호소도 병행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른 행사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한동(李漢東)대표 김명윤(金命潤)고문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 하경근(河璟根)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자와 최병렬(崔秉烈) 강용식(康容植)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허영(許營·연세대)교수는 “국회가 가지는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은 사후승인이 아닌 사전동의를 뜻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국회의 인사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3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교수는 “한나라당도 대통령과 여당이 시비를 걸 수 없는 완벽한 비밀투표를 통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면 이런 위헌적인 서리체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김찬진(金贊鎭)의원은 “국회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꼭 비밀투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환(李聖煥)국민대교수는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사실상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만 총리서리체제가 합헌일수 있다”며 “따라서 현 총리서리체제는 위헌” 이라고 말했다.

박용일(朴容逸)변호사는 “김종필총리 임명동의 논란은 대통령제에 걸맞지 않은 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며 “총리 대신 부통령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측은 대형 프로젝션 TV를 동원, 2일 김총리 임명동의 투표상황을 방영하는 등 방청객 1천여명의 열기를 고조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당초 반대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던 장석권(張錫權·단국대)교수가 불참하는 바람에 ‘총리서리〓위헌’이라는 한쪽 목소리에만 치우친 아쉬움을 남겼다.

〈박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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