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2-27 20:07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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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에는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했을 경우 하루 이상만 근무하면 한달간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한달분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총리와 홍사덕(洪思德)정무1장관 이연숙정무2장관 등은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