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2명 선거법위반 경고
업데이트
2009-09-26 03:13
2009년 9월 26일 03시 13분
입력
1997-12-07 20:46
1997년 12월 7일 20시 4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앙선관위는 7일 송석찬(宋錫贊)대전유성구청장과 김일수(金日秀)경기 화성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송구청장이 지난 4일 대전 서구 갈마동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당연설회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김군수는 5일 한나라당 경기도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소식에…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도 ‘들썩’
대중교통 ‘기준 초과액’ 전액 환급…‘모두의 카드’ 내년 도입
‘홍콩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유죄 판결…종신형 가능성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