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방송연설 지각 신청」 국민회의에 과태료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중앙선관위는 1일 국민회의가 방송연설 신청을 마감시간 안에 접수하지 않은데 대해 접수해주는 대신 「지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국민회의측이 TV 및 라디오 방송연설 신청서를 마감시간인 지난달 30일 오후 5시를 넘겨 오후 6시10분에 제출한데 대해 이날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감시간까지 방송연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방송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선거법규정에 따라 방송연설 신청서를 접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접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5시간 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신청서를 받아주는 대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측은 소명서를 통해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로 오는 도중 접촉사고가 난데다 교통이 혼잡해 접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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