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 공무원 「삼진아웃」』…시흥시 기강확립 방안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경기 시흥시가 1일부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삼진아웃제」를 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시흥시는 일용직이상 공무원 9백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법상 문책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거나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 규정 시간 위반 △행사나 회의 무단 불참 등으로 연간 3회이상 지적받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삼진아웃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일용직 직원은 파면할 방침이다. 시는 또 1,2차 위반자에게는 서면 경고와 훈계를 내리고 벌칙으로 당직근무를 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대민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무과와 감사실 등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 민원인이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시흥〓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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