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DJP단일화 합의문 검토후 유권해석』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4시 46분


金裕泳 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 31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DJP연합」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외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DJP연합」의 선거법위반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양당 합의문이 공식 발표되면 이를 검토해 위법성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야의원들은 내무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DJP연합」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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