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단체장행사-후원회 특별단속

  • 입력 1997년 10월 23일 19시 40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23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민행사 및 후원회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기간(11월26일∼12월18일) 개시 30일전에 해당하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화재 탐방 등 선심성 행사 △홍보성 사업설명회 △단체장 주최 체육대회 △자전거대회 또는 건강달리기 대회 등 일회성 체육행사 △단체장의 순회 의료상담 △지역개발 공청회 △지자체 소속 음악단의 무료공연 등의 행위는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예시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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