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 윤리위가 지난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와 신규임용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고대상 공직자의 6.6%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9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재산등록자 심사대상인원 7만2천1백41명중 6.6%인 4천7백41명이 일부 재산을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신고자중 한 고위공직자는 전년도 재산등록때 금융재산 누락으로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거액 예금을 누락한데다 소명도 거부, 해당기관에 해임요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위는 또 재산변동사항이 많은데도 「변동없음」으로 허위신고하거나, 거액의 재산변동사항을 누락시킨 2명에대해 징계 의결요청을,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하지 않은 40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불성실 신고자중 4천6백96명은 소유사실을 몰랐거나 착오 등 과실에 의해 소유재산을 누락시킨 「단순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돼 해당자에게 「보완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96년 1월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6백51명중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5백6명으로 1인당 평균증가액 4천5백만원,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1백15명으로 1인당 평균감소액 5천2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대상자중 1억원 이상 재산증감이 있었던 경우는 51명으로 증가 40명, 감소11명이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배우자의 재산상속,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 가족의 사업소득이나 사업투자, 부동산 실매매가와 등록가액의 차이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은 선물중 공직자윤리위에 신고된 선물은 대통령 해외순방, 외국원수의 방한에 따른 대통령 관련 선물이 가장 많아 대통령 비서실 신고선물수량이 82점에 달했고 재경원 7점, 국방부 2점 등이었다.
신고된 선물 품목은 ▲주전자 등 식기류 35점 ▲조각 장식품 13점 ▲카펫 12점 ▲시계·장신구류 9점 ▲병풍 그림 액자 8점 ▲기념패류 5점 ▲의상 옷감 5점 ▲금장도 등 도검류 3점 ▲자기 화병 1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