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떡값처벌」 조항 부활키로

  • 입력 1997년 9월 5일 08시 30분


신한국당은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떡값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떡값처벌」 조항이 지난 94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 삭제된 후 각계에서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한국당은 3일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바꿔 이같은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확정, 야당과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의 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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